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법 적용 시 사업개시일 기준일
법규소득 2011-0089 (2011.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 2011-0089
- 회신일
- 2011. 5. 27.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첫해 개업 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는지는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로 판단한다. 질의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 2010.12.21. 건축허가, 2010.12.27. 사업자등록 및 골재매출 20억원이 발생했고 2011년 건물 준공·분양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2011년) 규정상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므로, 신규 사업개시 시점 판정이 그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사업자임
○ 신청인의 사업개요 및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10.12.21. 건축허가
- 2010.12.27. 사업자등록
- 2010.12.27 골재매출 2,000백만원
- 2011년도 : 건물 준공 및 분양 예정(예상 분양수입금액 9억 정도)
○ 신청인은 본 사업외 다른 사업은 하고 있지 않음
2. 신청내용
○ 위 사실관계에서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10. 12. 30. 단서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다 생략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12. 30.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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