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기신고세액 작성방법

서일46014-11694 (2003.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94
회신일
2003.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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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 ⑭란(기신고·결정·경정세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 자진납부세액이 아니라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기재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이 제2회 이후 예정신고산출세액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번에 신고하는 과세표준)×세율-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해, 차감 항목이 산출세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한 해에 두 번 팔아 양도세를 합산 신고할 때에도 세액공제분이 아닌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그 칸을 채운다.

【요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 당해 연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상의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을 기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 제2회 이후의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⑭란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의 금액은 이미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지 또는 기예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자진납부세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1999. 12. 28 제목개정)

②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 제1항 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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