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서면-2018-징세-4119[징세과-2985] (2019.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징세-4119[징세과-2985]
회신일
2019.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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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지가 쟁점이다. ‍​​‌​‌​​​‌​‌​​​'정당한 사유'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하며, 가산세는 고의·과실을 불문하는 행정제재로 법령의 부지·착오나 단순한 입증자료 미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두10780 등). ‍​​‌​‌‌​​‌‌​‌‌‍​‌​‌‌​‌‌‌​‌‌‌따라서 매매계약서 부실·취득대금 금융자료 미확인 등 납세자의 귀책에 기인한 실거래가 미신고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2년 12월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2018년 1월에 양도하고 2018년 3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 신고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소신고함

○ 질의인은 매매계약서 부관 부실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또 취득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도 확인이 안되어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인이 어려웠음

2. 질의요지

○ 사실관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 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생략)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6두7133, 2006.08.24

법인세법상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0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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