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방법에 대한 개정규정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2008.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 회신일
- 2008. 1. 29.
- 소관
-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2006.8.24. 대통령령 제19650호 개정)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방법 개정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같은 령 제31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발생한 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볼 때, 새 산출방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쓰되 그 이전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산출 대상에 함께 반영한다.
【요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06.0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는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발생된 분이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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