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소득공제용 제출서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7 (2004.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7
- 회신일
- 2004. 10. 13.
- 소관
- 국세청
합병은행이 합병 전 각 은행의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로 기재해 발급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용 제출서류로 인정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는 신용카드업자가 사용금액 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이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은행 합병으로 통합 전산 구축 전까지 ○○은행과 □□은행 카드를 모두 보유한 회원이 카드별 확인서를 복수로 받더라도, 각 카드별 사용금액이 별도 기재되어 있으면 이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합병은행이 합병 전 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동시에 가입된 회원에게 합병 전의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 기재하여 발급한 확인서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행은(○○은행 서울지점)은 □□은행과의 통합관련 승인절차를 밟고 있으며, 감독기관의 승인이 예정되어 있음.
통합은행을 위한 통합전산 준비도 법적 승인절차와는 별도로 현재 2006년 2월을 목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전산통합 이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발송업무를 현행대로 각각 발송하고 하는데 신용카드회원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능한지
즉, 전산통합 시점까지 ○○은행 서울지점과 □□은행 회원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별도 발송하여 ○○은행 신용카드와 □□은행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회원의 경우 복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받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3. 12. 30. 개정)
⑤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999. 8. 31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 등이라 한다)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⑧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⑨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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