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판단
소비46430-337 (2000.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337
- 회신일
- 2000. 9. 20.
- 소관
- 국세청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이들 약정서는 당좌차월과 마찬가지로 약정된 한도금액 내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 보아 신용카드입회신청서 등의 추가약정으로서 비과세문서로 적용할 수는 없다. 카드 약정서 인지세 과세 여부는 증서의 형식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대차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용 조문 번호는 당시 인지세법 기준이다.
【요지】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당좌차월과 같이 한도금액내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구매 또는 판매전용카드 약정서를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대한 증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 볼 것인가?
②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 본다면 신용카드입회신청서 또는 신용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의 추가약정으로 보아 비과세문서로 적용이 가능한가?
③ 소비대차에 대한 증서로 볼 경우, 주계약업체와 체결하는 "구매카드약정서" 또는 "판매카드 약정서"만 해당되는가? 또, 거래당사자인 카드회원 및 가맹점에 대하여 "기업카드입회신청서" 및 "신용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에는 인지세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④ 소비대차에 대한 증서로 볼 경우, 구매(판매)약정서는 2부(은행 1부, 주계약업체 1부) 작성되는바 각각의 약정서 모두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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