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한의사가 미국 내에서 번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2 (2008.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2
- 회신일
- 2008. 9. 29.
- 소관
- 국세청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한정하므로, 미국 내에서 수행된 번역용역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내 대학 교수의 연구에 참여해 4개월간 월 180만원을 받았더라도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이상 이 미국 거주자 번역료에는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유사 해석례(국업46522-291)에서도 미국 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수행한 편집·번역·감수 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에 거주하는 한의사가 국내대학 교수의 연구에 참여(고용계약은 아님)하면서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인건비로 4개월 동안 월 1,800천원씩 받음
질의)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대가를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 4.(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업46522-291, 2000.6.23
3. 미술전시 행사에 참가하는 작품을 소개하는 영문책자(영문도록)를 발간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동 책자에 수록되는 일체의 글(서문, 에세이, 인용구절, 작가약력 등)을 정리·편집하고 번역된 영문을 감수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제공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에 대한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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