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회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2017-법인-1409[법인세과-3013] (2017.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인-1409[법인세과-3013]
회신일
2017. 11. 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헌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는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 공급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는 주무관청 허가·등록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교회 식당 밥값 헌금이 자율적이어서 용역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나, 관련사례(법규법인2012-168)와 같이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요지】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인 교회로

-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등으로부터 교회 식당을 이용하면서 자율적인 이용료(식사비)로 헌금을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교회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4. 관련사례

○ 법규법인2012-168 (2012.05.3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해당학교로부터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0306(2010.02.1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종교단체가 불사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면2팀-19(2004.01.15.)

종교의 보급 및 교화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