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1551 (2009.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51
회신일
2009.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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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로부터 당초 계약을 대체해 다른 주택으로 바꿔 취득했거나,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맺어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질의의 B주택(당초 계약을 대체한 취득분)과 최초 계약이 아닌 A주택은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산세과-1339(2009.7.2.)가 제시되었다.

【요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적용 안됨

【전문】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귀 질의 경우 B주택) 및「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귀 질의 경우 A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1339,2009.7.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주택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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