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서이46013-10442 (2002.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442
회신일
2002.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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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지원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회사에서 받은 병원비 지원처럼 비과세 재원으로 충당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연도 발생 의료비를 다음해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만큼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된다.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를 다음해에 지원하는 경우 당해 의료비지원금의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시기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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