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서이46013-10442 (2002.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442
- 회신일
- 2002. 3. 11.
- 소관
- 국세청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지원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회사에서 받은 병원비 지원처럼 비과세 재원으로 충당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연도 발생 의료비를 다음해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만큼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된다.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를 다음해에 지원하는 경우 당해 의료비지원금의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시기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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