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정비업소에 지급한 대가에 대해 차량소유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5[법령해석과-3189] (2015.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5[법령해석과-3189]
- 회신일
- 2015. 12. 10.
- 소관
- 국세청
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소에 지급한 수리비 부분에 대하여 차량소유주인 근로소득 거주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근로소득자가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상대방 보험으로 고친 차의 수리비 중 보험사가 부담한 금액은 본인이 실제로 지급·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비업소가 청구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더라도 결론은 같으며, 이는 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에서 배제한 조심2014중4075와 같은 취지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 청구인 소유차량이 손상되어 자동차 정비업소에 수리한 후 수리비 중 일부를 가해차량 소유주가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서 지급함
○ 정비업소는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한 수리비용에 대해 청구인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보험사에서 정비업소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차량수리용역을 공급받은 차량소유주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제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서면1팀-871, 2006.06.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07.11.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대상임
○ 조심2014중4075, 2014.10.28.
청구인은 쟁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료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8, 2007.03.14.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이 사용한 일정한도의 금액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여 결제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소득세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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