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1498 (2011.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98
회신일
2011.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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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 관리비 등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는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질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였고,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리비를 받고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이상 발급의무가 인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 오피스텔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받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있음

2. 쟁점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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