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문화시설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903[부가가치세과-1130] (2016.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3903[부가가치세과-1130]
회신일
2016. 5.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설물을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을 면세하되 부동산임대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계속적 대관은 임대업으로 과세되고 공연시설 운영 중 일시 대관만 면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 공연장을 잠깐 빌려주고 받은 대관료의 과세 여부는 계속·반복성에 달려 있으며, 일시적 대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본 아트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첨단문화회관(문화시설)으로 운영되 다가 2014.4월 지방자치단체 100%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으로 운영주최가 변경되었으며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재정보전금으로 문화예술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본 센터에는 2개의 공연장(455석 규모, 215석 규모)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음

2. 질의내용

○ 본 아트센터의 공연장 대관 등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 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부가-4624,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규과-4076, 2008.09.29.

「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공연시설을 지 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 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811, 2000.07.26.

(재)○○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전산교육장 등을 계속적으로 대관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대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부가-794, 2007.11.08.

「공연법」 에 따라 공연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공연시설을 지방자치 단체가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동 공연시설을 일시대여한 대가로 지급받는 대관료는 면세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383 [부가가치세과-1352], 2015.09.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24,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