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수 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994 (2009.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94
- 회신일
- 2009. 12. 9.
- 소관
- 국세청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5조의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데,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토지 수용 세금 문제에서도 이 기준일을 보상계획 공고일로 대체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는 2009년 10월 12일 동해시 발한동 소재 토지가 동해시에 협의매수되었으나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사안이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9.10.12. 동해시 발한동 소재 토지가 동해시에 협의매수됨
- 위 토지는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아니함
○ 질의내용
- 위 와 같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이하 생략
○ 재산세과-582, 2009.03.1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동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886, 2007.06.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동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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