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598 (2011.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598
- 회신일
- 2011. 9. 30.
- 소관
- 국세청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 후 일정기간(5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므로, 퇴직 후 받는 자녀 학자금도 이에 해당한다. 그 수입시기는 같은 영 제49조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다만 퇴사 후 지출되는 학자금은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비용이 아니어서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노사합의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에 대해 퇴직 후 5 년간 재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중ㆍ고ㆍ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나. 질의내용
○ 근로자가 명예퇴직 후 회사에서 5년 동안 받는 학자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 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나. 해석사례
○ 소득46011-1800 (1998.07.03.)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학자보조금 지급규칙”에 준하여 퇴직후 일정기간(4년 또는 정년 잔여기간 도래일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서일46011-10399 (2003.03.31.)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 (2007.01.11.)
합병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800, 1998.0 7.03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4 (2005.04.22.)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 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로서 퇴직 후 에 지출되는 연수비 명목의 학자금은 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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