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보청기를 병원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8 (2007.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8
- 회신일
- 2007. 11. 21.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병원이든 누구든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공급받는 자의 지위가 아니라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3호에 열거된 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청기 판매 회사가 병원에 납품하고 병원이 이를 환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보청기 부가세는 영세율로 처리된다. 이는 선행 해석례(부가46015-23 등)와도 같은 취지다.
【요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영세율 적용되는 보청기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병원에 보청기를 공급하고 병원이 이를 환자에게 판매하고자 함.
- 보청기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서 면세사업자인 병원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영세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령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등】
3. 보청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58, 2007.07.1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46015-1246, 1996.06.26】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팔.다리.척추.골반 보조 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46015-23, 2001.01.05 】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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