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6 (2007.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6
- 회신일
- 2007. 11. 22.
- 소관
- 국세청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모를 모시려고 합가한 사정이 있으면 일시적 2주택이라도 이 혜택이 유지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정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다만 특례 대상은 주택이므로, 질의처럼 부수토지(모친 소유 토지)를 함께 양도해도 부수토지를 제외한 주택 양도분에 한해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1세대1주택 자가 1주택자인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제외)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0년 안양시 소재지 모친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함(건물은 본인 소유)
- 1998년 용인시 소재지의 모친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함(건물은 모친 소유)
- 본인 소유 주택의 취득 이후 모친과는 별도세대 이었다가
- 모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임
[질의사항]
- 모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본인의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인 모친의 토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0.0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638, 2007.02.20.
【질의】
(내용)
- 1937년생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도 1941년생으로 부부는 현재 거동이 힘들어 아들 세대와 합가하여야 할 형편임.
- 결혼한 아들은 1969년생으로 분가한지 몇 년이 되었으며, 아들은 1주택을 취득하여 7년간 소유하고 있음.
(질의)
- 위와 같이 아들 세대와 합가하는 경우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
2.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재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331, 2006.02.17.
【질의】
(질의요약)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사실관계)
ㆍ1978.8.29. : A(부), B(모), C(자)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가족관계임.
ㆍ1978.8.29. : 토지 및 주택매입
- 토지 : A(부)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 주택: A(부) 명의 소유
ㆍ1985.5.19. : C(자)는 결혼으로 인하여 A(부)와 분가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 함.
ㆍ1998.12.23. : B(모)는 A(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A(부)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상속받음.
- 토지 : B(모)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 주택 : B(모)명의 소유
ㆍ2004.1.6. : C(자)는 B(모)를 부양할 목적으로 다시 합가하여 상기 동일 주택내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생활함.
ㆍ2005.1.5. : B(모)는 소유 주택지분 일부를 C(자)에게 증여함.
- 토지 : B(모)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 주택 : B(모)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ㆍ2005.12.17. : 상기 B(모)와 C(자)소유의 토지 및 주택 전부를 매각함.
※ 상기 B(모)와 C(자) 모두 지금까지 상기 토지 및 주택 외에는 여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질의) 상기 C(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5팀-209, 2007.01.17.
1. 「소득세법」 제8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 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2.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상속 B주택 먼저 양도시 과세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자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시 5년내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4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동거봉양 합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으로 4주택 된 직계존속 A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한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종전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 중첩시 먼저 양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