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의 법률적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7 (2006.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7
- 회신일
- 2006. 11. 17.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와 사업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통해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뭔지 궁금해 인·허가처럼 사업권을 주는 문서로 오해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비영리법인 등에게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에 법률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일선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인.허가 등에는 각각의 법률근거가 명시 되어 있음)
질의1) 사업자등록증이란 무엇인지요?
질의2) 고유번호증이란 무엇인지요?
법규에 근거한 등록근거규정, 동록요건 등의 차원에서 설명해주시고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이 같다면 무엇이 같고,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 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90, 2000.03.0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 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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