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서일46014-11847 (2003.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47
- 회신일
- 2003. 12. 19.
- 소관
- 국세청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이나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주택 보유 세대에만 적용되는데, 질의의 경우 미국 유학 중인 자녀가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로 되어 있어 부모 주택과 합산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유학 중 집 팔면 세금이 나오는지 묻는 사안에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2주택 상태에서는 어느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4년전에(1999년) 24평 아파트를 ○○시에 구입하고 유학을 떠난 72년생(33세) 유학생 아버지임. 주민등록상에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되어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됨. 아들은 4년전 (1999년)부터 미국에서 공부 중임(2005년까지 예정임)
이 경우 아들의 아파트를 팔게되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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