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손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1128[국제조세담당관-642] (2023.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국제세원-1128[국제조세담당관-642]
- 회신일
- 2023. 6. 16.
- 소관
- 국세청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그 손익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익 등을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으로 예시하므로, 외환차익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부수적으로 생긴 경우에 한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인 중국 비영리외국법인의 부산지점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선급검사 용역만 수행하고 법인세 납부 후 잔액을 외화예금으로 예치하던 중, 2022년 환율 급등으로 정기예금 만기 시 환차익 16억3천만원과 미만기 외화예금 외화환산이익 7억400만원이 발생했다.
【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손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중국소재 외국법인인 중국○○○는 비영리법인으로 선급검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97.10월 중국 ○○○ 부산지점(이하 ‘질의 법인’)을 설치
○ 질의법인은 선급검사용역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된 소득에서 법인세를 납부 * 하고 남은 소득의 잔액 대부분을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21년 중국□□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이 만기(’22.6.15)도래하였으며, ’22년 환율 급등으로 외환차익 1,630백만원이 발생
○ ◎◎ 은행 외화정기예금은 ’22.12.31 기준으로 만기 미도래하여 외화환산이익 704백만원 손익계산서에 계상함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이하 생략)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8.6.5,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2.8, 2012.2.2, 2012.8.3, 2013.2.15, 2013.6.28, 2014.3.24, 2017.5.29, 2018.2.13, 2019.2.12, 2021.2.17, 2022.2.15, 2022.2.17, 2023.2.28>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조문번호이동 2019.12.23.>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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