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어학원이 고용증대특별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06-인터넷방문상담1팀-377 (2006.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06-인터넷방문상담1팀-377
회신일
2006. 3.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어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에 해당하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 제4호가 이러한 학원을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 배제업종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원 직원 채용에 따른 세금 혜택을 기대하더라도 영어학원이 위 유형에 속하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당시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영어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에 의한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분야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영어학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4.10. 5. 신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5)에 규정된 사업 (2005. 2.19. 개정)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 (2005. 2.19. 개정)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2005. 2.19. 개정)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ㆍ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2005. 2.19. 개정)

5. 점술업 및 대부업 (2004.10. 5. 신설)

6.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ㆍ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감정업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