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비스용 수리부품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2005.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 회신일
- 2005. 2. 2.
- 소관
- 국세청
휴대폰 제조업체의 판매약정에 따른 사후 무료서비스를 대행하는 사업자에게 무상보증기간 내 무료서비스용 수리부품을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6조), 판매약정에 의한 무상 A/S 이행을 위해 대가 없이 부품을 넘기는 것은 과세대상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수리부품의 무상 인도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공짜 수리부품 부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요지】
판매약정에 의한 사후 무료서비스를 대행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사후 무료서비스용 수리부품을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 모 휴대폰 제조업체의 휴대폰 A/S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위탁회사임. 당사의 휴대폰 A/S업무 내용은 자체 휴대폰수리업무와 휴대폰수리에 소요되는 휴대폰 부품을 휴대폰 제조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 자체 사용 및 전국 각지의 휴대폰 A/S지정점에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휴대폰 A/S업무에는 무상보증기간(1년)수리에 해당하는 무상수리부분과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하는 유상수리부분으로 나누어짐
휴대폰 A/S 업무대가는 휴대폰수리용역대와 휴대폰수리부품대로 나누어짐
휴대폰수리용역대와 휴대폰수리부품대는 무상수리부분은 휴대폰제조업체가, 유상수리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음
당사는 휴대폰제조업체와 휴대폰A/S지정점에 대한 휴대폰매입과 매출에 대하여 매월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발행하고 있음
실제 휴대폰 부품의 매입과 매출시 유상수리부분과 무상수리부분이 구분되어 공급되지 않고 정산시에 1개월 동안 사용된 휴대폰 부품 중 무상수리 사용물량과 유상수리 사용물량이 파악됨
상기의 휴대폰 부품의 매입과 매출 중, 무상수리부품의 공급에 대한 휴대폰 제조업체와 A/S지정점과의 정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당사가 A/S 지정점에 대한 휴대폰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휴대폰부품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유, 무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공급시에는 유무상이 구분되지 않음) 총액으로 한 후, A/S지정점의 무상수리부품대에 대해서 당사가 (-)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S 지정점에서 당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2) A/S지정점과 정산한 무상수리 휴대폰부품대와 당사가 자체 사용한 무상수리 휴대폰부품대에 대하여 제조업체가 (-)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회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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