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배된 수익과 비용의 처리방법
서이46012-10053 (2003.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53
- 회신일
- 2003. 1. 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개인과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이러한 법인 개인 동업 세금 처리는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되 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근거한다. 따라서 법인이 배분받은 수익 전체를 기타소득이나 특별이익으로 별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비용만 법인의 익금·손금으로 계상한다. 명시적 분배율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으로 보아 법인 지분 상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요지】
법인이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식회사 A와 개인B가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하여 주가지수선물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은 A가 출자하고 운용책임은 B가 담당하기로 하고 수익이 나면 비율대로 배분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출자액의 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임.
<질의내용>
─ 출자금을 B개인 단독명의계좌에 입금시켜 선물운용으로 얻은 수익을 A회사에게 분배하는 경우 A법인은 기타소득이나 특별이익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예금계좌와 선물계좌 모두를 A회사 단독명의로 개설할 경우 A회사가 B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때 A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 B가 배분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일단 수익금을 배분하고 각자가 세금을 내게하여 B의 수익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336,2002.0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2-11460,2001.06.12
법인이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2371,1996.08.26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 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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