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벽지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2006.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 회신일
- 2006. 9. 14.
- 소관
- 국세청
연봉제 근로자가 연봉에 포함하여 또는 별도로 지급받는 벽지수당, 야간근로수당,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제17조·제17조의2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기업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거목·너목에 따라 비과세된다.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더라도 비과세 여부는 달라지지 않으며, 판단 기준은 지급 형태가 아니라 각 수당이 법정 요건과 사규에 근거해 지급되었는지 여부다. 야근수당 세금 면제나 식대 비과세 조건을 따질 때는 지급 근거 규정과 요건 충족 사실의 확인이 핵심이 된다.
【요지】
연봉제 근로자가 연봉에 포함하여 또는 별도로 지급받는 벽지수당, 야간근로수당, 식사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전문】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도서지역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봉에 포함하여 또는 별도로 지급받는 벽지수당, 야간근로수당, 식사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 제17조, 제17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는 수당 등으로서 당해 기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거목, 너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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