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1589 (2008.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589
- 회신일
- 2008. 7.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 있을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 따라 그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서면5팀-1436). 다만 농지가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되었더라도 경작 자체가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4팀-454). 즉 실제로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요지】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5팀-1436, 2007.05.02. 및 서면4팀-454, 2008.02.25.)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5팀-1436, 2007.05.02.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의 14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454, 2008.02.25.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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