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6 (2005.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6
- 회신일
- 2005. 9. 23.
- 소관
- 국세청
사전 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처에 물건값을 깎아준 금액이라도 공급 시점의 사전 약정에 근거해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된 것이어야 매출에누리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과세표준 규정을 근거로, 재정경제부 소비46015-216(1998.8.22.)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인용해 이같이 회신하였다.
【요지】
사전 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216, 1998.08.22.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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