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6 (2005.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6
회신일
2005.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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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처에 물건값을 깎아준 금액이라도 공급 시점의 사전 약정에 근거해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된 것이어야 매출에누리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과세표준 규정을 근거로, 재정경제부 소비46015-216(1998.8.22.)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인용해 이같이 회신하였다.

【요지】

사전 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216, 1998.08.22.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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