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위탁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국내매출액이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제외대상인지
서면-2023-법규법인-0391[법규과-1643] (2023.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규법인-0391[법규과-1643]
- 회신일
- 2023. 6. 22.
- 소관
- 국세청
질의법인이 대표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해 신발 등의 가공을 의뢰하고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해 전량 국내에서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여 수도권 밖 본사이전 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제외된다.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은 위탁가공무역을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해 가공한 후 수입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해외 위탁생산 제품을 국내판매하는 이 거래가 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완제품의 최종 판매지가 국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으로 보아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요지】
외국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은 조특법§63의2
①(2)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x.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개업하여 신발 등의 위탁생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x.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였음
○ 질의법인은 해외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신발 등의 가공을 의뢰하고 있으며, 가공이 완료된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전량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수도권 밖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범위에, 외국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국내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⑧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⑨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 대외무역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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