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교육 콘텐츠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2007.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 회신일
- 2007. 4. 12.
- 소관
- 국세청
사이버교육(e-러닝) 콘텐츠를 제작·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5.1.)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즉 온라인 강의 콘텐츠 부가세 면제 여부는 이 고시 기준 충족에 달려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가 도서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과 시행규칙 제11조가 도서에 전자출판물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자출판물은 도서·간행물 내용이 음향·영상과 함께 전자매체에 수록돼 전자장치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고 전체 면수의 70% 이상이 문자·그림으로 구성돼야 하며,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은 제외된다.
【요지】
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e-learning(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회사임.
국가공공기관, 기업체 또는 각 급 학교에 사이버교육용 콘텐츠를 제작, 납품함에 있어 1999년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중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 11.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50, 2006.03.08 】
초등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목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문서
인터넷 신문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및 경정청구 대상 기간 등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부가세 면세, 경정청구는 2011년 2기분부터 5년 적용
과세?면세되는 각각의 재화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 기준
과세·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 시 개별 판매가액 비율 안분액이 합리적이면 공급가액으로 인정
교육수강권 및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시 과면세여부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상품권 거래로 보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강의 내장 태블릿은 부수재화 여부로 과·면세를 판단한다는 회신
교육용 영상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교육용 영상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기준의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해석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CD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내용을 수록한 CD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CD만 별도 공급 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