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사용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범위
기준-2024-법규재산-0195[법규과-319] (2025.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4-법규재산-0195[법규과-319]
- 회신일
- 2025. 2. 19.
- 소관
- 국세청
’24.1.6.을 증여일로 하여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14.1.6. 무상사용 개시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합산된다. 상증세법 제37조는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며,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되 5년을 초과하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자녀 땅을 10년 넘게 무상으로 쓴 경우처럼 무상사용 개시일이 여러 개 성립하며,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요지】
’24.1.6.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14.1.6.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은 乙 (甲의 子 ) 토지를 2014.1.6.부터 10년 이상 무상사용 중임
2. 질의내용
○ ’14.1.6.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무상사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4.1.6.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14.1.6.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15>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15>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 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9.2.12., 2021.1.5>
부동산 가액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 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9.2.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③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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