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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범위

기준-2024-법규재산-0195[법규과-319] (2025.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195[법규과-319]
회신일
2025.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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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을 증여일로 하여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14.1.6. ‍​​‌​‌​​​‌​‌​​​무상사용 개시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합산된다. ‍​​‌‌​‌​‌​‌​​‌상증세법 제37조는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며,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되 5년을 초과하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자녀 땅을 10년 넘게 무상으로 쓴 경우처럼 무상사용 개시일이 여러 개 성립하며,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요지】

’24.1.6.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14.1.6.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은 乙 (甲의 子 ) 토지를 2014.1.6.부터 10년 이상 무상사용 중임

2. 질의내용

○ ’14.1.6.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무상사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4.1.6.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14.1.6.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15>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15>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 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9.2.12., 2021.1.5>

부동산 가액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 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9.2.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③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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