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와 자의 토지면적은 동일하나 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서일46014-10152 (2003.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52
회신일
2003.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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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자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의 토지 공시지가가 자의 토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안은 부(133.9㎡)·자(101.5㎡) 토지 위에 증축한 건물 1,225㎡ 중 3/7을 1997년 자에게 증여하고 이듬해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토지·건물 면적은 각각 4/7·3/7로 동일하나 공시지가만 부 토지(1,450만원/㎡)가 자 토지(200만원/㎡)보다 높았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비추어 자녀가 부모 땅을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요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의 토지가액이 자의 토지가액보다 높다하여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님

【전문】

[ 질 의 ]

부가 연접한 두 필지의 토지(부 133.9㎡, 자 101.5㎡)위에 증축한 건물(1,225㎡) 중 3/7을 1997. 12. 9 子에게 증여하고, 1998. 1월부터 부와 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바

- 토지와 건물의 면적은 부와 자가 각각 4/7와 3/7로 동일하나, 공시지가는 부 토지가 1,450만원/㎡, 자 토지는 2백만/㎡이라 하여 자에게 부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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