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자의 토지면적은 동일하나 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서일46014-10152 (2003.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52
- 회신일
- 2003. 2. 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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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자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의 토지 공시지가가 자의 토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안은 부(133.9㎡)·자(101.5㎡) 토지 위에 증축한 건물 1,225㎡ 중 3/7을 1997년 자에게 증여하고 이듬해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토지·건물 면적은 각각 4/7·3/7로 동일하나 공시지가만 부 토지(1,450만원/㎡)가 자 토지(200만원/㎡)보다 높았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비추어 자녀가 부모 땅을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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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의 토지가액이 자의 토지가액보다 높다하여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님
【전문】
[ 질 의 ]
부가 연접한 두 필지의 토지(부 133.9㎡, 자 101.5㎡)위에 증축한 건물(1,225㎡) 중 3/7을 1997. 12. 9 子에게 증여하고, 1998. 1월부터 부와 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바
- 토지와 건물의 면적은 부와 자가 각각 4/7와 3/7로 동일하나, 공시지가는 부 토지가 1,450만원/㎡, 자 토지는 2백만/㎡이라 하여 자에게 부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