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서면-2025-국제세원-0603[국제세원담당관-292] (2025.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국제세원-0603[국제세원담당관-292]
- 회신일
- 2025. 4. 15.
- 소관
- 국세청
외국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시행령 제2조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주소를 판정한다. 이 사안은 프랑스 회사에 소속돼 본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한국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프랑스 국적 기술전문가의 한국 근무 세금 문제로, 직업요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하면 거주자로 본다. 다만 실제 거주자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문서번호 ]
서면-2025-국제세원-0603(2025.4.15)
[ 세목 ]
국조
[ 납세자회신번호 ]
국제세원담당관-292
[ 제 목 ]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 요 지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 답변내용 ]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1. 질의요지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프랑스 국적의 기술전문가로 프랑스 회사 소속 직원이며, 신청인이 소속된 프랑스 회사와 한국 회사 간 기술협약에 따라 한국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관련 급여는 프랑스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 이 때 신청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생략)
4. 관련사례
○ 서이46017-11260, 2003.07.04.
한국국적의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국총46017-61(1999.01.25.), 소득 46011- 2351 (1999.06.22.)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967, 2002.05.06.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국이22601-125, 1989.03.07.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한불조세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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