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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서면-2025-국제세원-0603[국제세원담당관-292] (2025.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국제세원-0603[국제세원담당관-292]
회신일
2025.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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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시행령 제2조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주소를 판정한다. ‍​​‌‌​​​‌‌‌​‌‌이 사안은 프랑스 회사에 소속돼 본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한국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프랑스 국적 기술전문가의 한국 근무 세금 문제로, 직업요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하면 거주자로 본다. ‍​‌‌​‌‌​‌‌‌​​‌다만 실제 거주자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문서번호 ]

서면-2025-국제세원-0603(2025.4.15)

[ 세목 ]

국조

[ 납세자회신번호 ]

국제세원담당관-292

[ 제 목 ]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 요 지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 답변내용 ]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1. 질의요지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프랑스 국적의 기술전문가로 프랑스 회사 소속 직원이며, 신청인이 소속된 프랑스 회사와 한국 회사 간 기술협약에 따라 한국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관련 급여는 프랑스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 이 때 신청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생략)

4. 관련사례

○ 서이46017-11260, 2003.07.04.

한국국적의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국총46017-61(1999.01.25.), 소득 46011- 2351 (1999.06.22.)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967, 2002.05.06.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국이22601-125, 1989.03.07.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한불조세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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