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책임 공제료의 수익사업 여부

법인세과-432 (2011.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32
회신일
2011.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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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손해배상책임 공제료를 받아 관리·운용하여 발생하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사와 공제계약을 맺어 공제료를 받고 그중 20%는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80%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로 납부한 뒤,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도 이를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협회 공제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판단한 해석이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일부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민법 및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는 회원사와 공제계약을 맺고 **업무 수행중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운영중임

○ 한편, 협회는 보험회사와 업무제휴(영업배상책임) 협약서를 체결하여

- 계약자는 협회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회원사 로 하며

- 회원사들로부터 수취한 공제료 중 20%는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80%는 보험료로 납부함

○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손해배상책임 공제료를 받아 80%는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20%를 수수료로 징취하는 경우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으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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