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적용 여부
징세46101-211 (2001.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11
- 회신일
- 2001. 3. 5.
- 소관
- 국세청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아니라 당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이 적용된다. 사안은 2000년 11월 30일 납기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5천만원을 고지받고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라 분납신청해 절반인 2,500만원만 기한 내 낸 뒤, 나머지 분납분을 분납기한인 2001년 1월 15일까지 내지 못하고 2001년 2월 5일 납부한 것으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1일 1만분의 5 가산세로 계산했으나 세무서는 가산금이 맞다고 보았다. 예규는 세무서 견해가 정당하다고 확인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은 신고분이 아니라 고지에 의해 부과된 세액이어서 이 세금을 늦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요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1. 2000. 11. 30 납기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5천만원을 고지받고 소득세법 제77조 에 근거 2000. 11. 20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분납신청을 하고 11. 30 2천5백만원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였음
2. 본인은 분납기한인 2001. 1. 15까지 나머지 분납세액이 2천5백만원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납입하지 못하고 2001. 2. 5 국세기본법 제47조 에 의거 5/10,000와 일수를 계산하여 가산세와 함께 원 세금을 납부하였음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가산세가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21조 에 의거 가산금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정당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5조 · 소득세법 제77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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