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적용 여부

징세46101-211 (2001.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211
회신일
2001.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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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아니라 당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이 적용된다. ‍​​‌​‌​​​‌‌‌​​​사안은 2000년 11월 30일 납기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5천만원을 고지받고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라 분납신청해 절반인 2,500만원만 기한 내 낸 뒤, 나머지 분납분을 분납기한인 2001년 1월 15일까지 내지 못하고 2001년 2월 5일 납부한 것으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1일 1만분의 5 가산세로 계산했으나 세무서는 가산금이 맞다고 보았다. ‍​​‌‌‌​‌‌​‌​‌​‍​​‌‌‌​‌‌‌​‌​‌예규는 세무서 견해가 정당하다고 확인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은 신고분이 아니라 고지에 의해 부과된 세액이어서 이 세금을 늦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요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1. 2000. 11. 30 납기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5천만원을 고지받고 소득세법 제77조 에 근거 2000. 11. 20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분납신청을 하고 11. 30 2천5백만원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였음

2. 본인은 분납기한인 2001. 1. 15까지 나머지 분납세액이 2천5백만원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납입하지 못하고 2001. 2. 5 국세기본법 제47조 에 의거 5/10,000와 일수를 계산하여 가산세와 함께 원 세금을 납부하였음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가산세가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21조 에 의거 가산금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정당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5조 · 소득세법 제77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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