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3 (2004.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3
- 회신일
- 2004. 9. 6.
- 소관
- 국세청
소유토지를 신탁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시행 완료로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가 양도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지역주택조합 등에 땅을 맡기는 단순 신탁등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사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역곡동 지역주택조합(가칭)의 일부조합원이 조합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 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83,1999.01.14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0서504 (2000.10.11)
구주택 멸실후 신주택 신축시 감소된 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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