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 미분양주택의 의미

재산46014-346 (2000.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46
회신일
2000.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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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의 미분양주택은 1998.3.1~1998.12.31 기간 중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서울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안 팔린 새집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이 취득시기·주택규모·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주택 소유자는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는 1998년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한시적 특례로, 취득 기간이 1998년으로 특정되어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1998.3.1~1998.12.31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나.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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