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745 (2002.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745
- 회신일
- 2002. 5. 6.
- 소관
- 국세청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숙박비·교통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여행알선 및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는 과세표준에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하지만, 항목을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여행사 자신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반대로 여행목적지와 기간만 제시하고 항목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채 대가를 받으면 그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결국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해외 여행경비 부가세를 정리할 때는 계약서에서 수수료와 실비를 구분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
【요지】
여행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사업자로서 초중고 학생의 테마교육 해외연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요금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요구를 받았으나 외국에서 지출되는 경비는 제외하고 여행알선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③ 일반과세자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96,2000.06.0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815,1998.08.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여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국외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문서
여행업 영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행알선수수료와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법인이 해외출장시 여행사를 통하여 숙박료 등 지출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여부
해외출장 여행사 숙박비 등은 국외공급 지출증빙가산세 대상 아님·세금계산서 불가
관광사업자의 과세표준 범위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 수령하면 그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미구분 시 전액 과세
여행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항공료, 숙박료 등에 대한 증빙처리 방법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교통비를 구분 계약해 받으면 그 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행사의 과세표준
항공료 등 수탁경비를 구분계약한 여행사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 순액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