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해당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304[상속증여세과-1197] (2016.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5304[상속증여세과-1197]
- 회신일
- 2016. 11. 7.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는데, 명의수탁 재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 토지는 1970년 취득 후 동향인회 규약에 따라 회원 묘역으로만 쓰여, 등기부상 피상속인 명의라도 상속인이 처분·보상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만 남 명의로 된 땅이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고령으로 2016. 6월 사망하였으며, 상속재산으로는 아래 토지가 있음
○ 경기도 00 소재 임야 6,149㎡(쟁점토지)를 피상속인 등 3인 공통으로 1970.12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일부는 00군청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2015.10월 5,147㎡를 분할 등기 후 보상가액을 협의 중에 있음
○ 쟁점토지는 사서증서인증 내용과 같이 00동향인회(피상속인외 8명) 소유로 하기로 한 규약을 만들어 이를 이행하고 있음
< 규약 내용 >
쟁점토지는 회원들만의 묘역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 누구나 등기상지분에 관계없이 회원별로 묘역 위치를 지정하였으며 배당된 묘역에 영주할 권리가 있고
회원이 본 묘역에 영주하지 않거나 임의로 이장 이전 등의 경우에는 금전상 보상이나 처분권 등을 요구할 수 없고, 회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한 것으로 간주 하고, 국가기관 등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아 전액 재투자하기로 하였음
○ 위와 같이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는 되어 있으나 사실상 상속인 들은 재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임의 단체인 00동향 인회 규약에 의하여 재산권 행사 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4. 관련 사례
○ 서면4팀-225, 2005.02.0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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