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1123 (2002.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123
- 회신일
- 2002. 7. 5.
- 소관
- 국세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산업기술기반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그 범위를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 한정한다. 산업자원부와 협약을 맺고 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받는 이 자금은 특정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런 정부 지원금 부가세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세 면세 겸업을 하는 ○○본부가 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기반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센터라는 연구센터를 발족하여 브랜드통합정보망 구축 및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산업기술기반자금을 지원받아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자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의 범주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698,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제도46013-10051,2001.03.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개정규정(부칙 제17041호 제1조 단서, 2001. 7. 1부터 시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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