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손익 계상 방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94[법령해석과-1861] (2016.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94[법령해석과-1861]
- 회신일
- 2016. 6. 7.
- 소관
- 국세청
법인과 개인이 손익분배비율 50:50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다. 공동사업체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고 법인이 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실질과세 원칙(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도록 정하지만, 이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이므로 법인 구성원의 손익 계상 방법은 법인세법에 따른다. 즉 법인 개인 동업 세금 처리에서 법인 몫은 법인세법 기준으로 수익·손비를 산정한다.
【요지】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함
【전문】
○ 갑법인과 을(개인)은 공동사업계약(손익분배비율 50 : 50)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공동사업체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갑법인은 공동사업의 대표공동사업자임
2. 질의내용
○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시 법인의 손익 계상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 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 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 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 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 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 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장부의 비치․기록] 및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 사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 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 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개정 2007.2.28>
③ 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 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7.2.28, 2008.2.29>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및 제94조[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의 신고]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 세지관할세무 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8>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 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7.2.28, 2008.2.29>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8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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