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도46014-10332 (2001.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332
- 회신일
- 2001. 3. 29.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재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주재하는 경우 그 전체)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족보와 제구로 한정한다. 따라서 조상 묘가 딸린 임야를 물려받더라도 이 면적 한도 안에서만 상속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금양임야를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사 주재자에게 이전된 금양임야·묘토는 한도 내에서 상속세 비과세
압류금지재산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압류금지재산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임야의 압류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
금양임야 비과세는 제사주재상속인이 승계한 면적 기준 9,900㎡ 이내로 한정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고시가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만으로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제외 불가(금양임야·묘토만 비과세)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 제사 주재 시 금양임야·묘토는 상속인 전체 기준 2억원 한도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