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도46014-10332 (2001.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332
회신일
2001.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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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재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주재하는 경우 그 전체)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족보와 제구로 한정한다. ‍​​‌‌‌‌‌‌​‌​​‌‍‌​‌​‌‌‌‌​‌​​​따라서 조상 묘가 딸린 임야를 물려받더라도 이 면적 한도 안에서만 상속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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