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법인세과-1187 (2009.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187
회신일
2009.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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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도 해당 사업장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비율(당시 소기업·중기업 및 수도권 내외 구분에 따라 5~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계나 공장 설비를 팔아서 남은 이익은 감면업종의 사업 영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며 고정자산처분이익까지 포함해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본문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를 적용기한으로 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는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동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나. 질의요지

-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 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7.13 부칙, 2005.12.31 부칙, 2007.4.11 부칙, 2007.5.17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이하 각목 생략

2. 감면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 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② 법 제7조제1항 제1호 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③ 삭제 <2009.2.4 부칙>

④ 삭제 <2009.2.4 부칙>

⑤ 법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 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6.2.9 부칙, 2009.2.4 부칙, 2009.4.21 부칙>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⑥ 법 제7조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5.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8. 광고물작성업

⑦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 기본통칙 6-0…2

【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5.07.07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235, 2007.02.1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 회신문(서일46011-10977, 2003.07.22)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2팀-707, 2004.04.0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 소득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2-10411, 2001.04.0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 제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등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제외)한 경우에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 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 기업에 대한 세액감 면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 소 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포함)과 고정 자산처분이익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560, 2000.07.1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 산 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 심사법인2007-0066, 2007.07.30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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