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서삼46015-10156 (2001.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56
회신일
2001.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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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지급조건부로 대학병원 신축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용역)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된다(부가46015-338, 2001.2.23 유사 해석). ‍​​‌‌​‌‌‌‌‌‌‌‌‍​​‌​​​​​​​​​​따라서 건설공사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할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그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지급조건부로 대학병원신축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상대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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