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완성도지급조건부 및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8 (2006.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8
회신일
2006. 8. 28.
소관
국세청

요지

재화의 공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완성도지급조건부인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검수조건부인 경우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기계 또는 금형을 협력업체에서 제작 납품 받을 시 아래와 같은 계약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임.

1. 계약금: 총 계약금액의 30%(지급조건: 계약과 동시)

2. 중도금: 총 계약금액의 40%(지급조건: 80%이상 진행시)

3. 잔 금: 총 계약금액의 30%(지급조건: 검수 또는 시운전 합격 시)

4. 기계 또는 금형 제작 납품기간 6개월 이내(단기)

당 업체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기 지급조건에 따라 해당하는 월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지급은 월말 미지급으로 회계처리한 후, 익월 20일 대금 지급할 경우 상기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는지?

○ 갑설

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금지급 하는 20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 을설

계약시 또는 80%이상 진척이 된 해당하는 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단지 대금 지급은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서 익월 20일 지급할 뿐이므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나. 유사사례

○ 제도46015-10561, 2001.04.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95. 1999.07.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970, 1997.05.01.

사업자가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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