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거주 이전한 경우 재촌 여부
법규재산2011-262 (2011.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1-262
- 회신일
- 2011. 7. 20.
- 소관
- 국세청
경작 당시 농지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관계가 사라진 경우 종전 거주지는 계속 농지소재지로 보지만, 개편 이후 거주지를 옮기면 새 거주지는 농지소재지로 보지 않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재촌 요건이 농지 소재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를 전제로 하는데, 행정구역 개편은 납세자 귀책이 아니어서 종전 거주는 보호하나 개편 후 스스로 이전한 부분까지 연장 보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1988년 공주시 장기면 농지 취득 후 대전 중구로 이주하고, 1988.12.31. 개편으로 사이에 서구·유성구가 신설돼 연접이 끊긴 뒤 1992년 같은 중구 안 다른 번지로 이사한 경우로, 이사 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 요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농지와 연접하던 지역이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이나, 형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1988.01.14. 충남 공주시 장기면 답 4,850㎡ 취득
* 취득당시 주소 : 공주시 장기면
- 1988.02.08. 충남 대전시 중구로 주소이전
- 1988.12.31. 대전직할시 중구로 행정구역 변경 *
* 대전시 중구와 공주시 사이에 ‘대전시 서구 및 유성구’가 신설
- 1992.10.30. 대전직할시 중구 태평동 다른 번지로 주소이전
- 2011.05.20. 충남 공주시 장기면 전 4,850㎡ 양도
ㅇ 질의내용
- 경작개시 당시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게 되고
- 그 이후에 동일한 구(區)내에서 거주를 이전한 경우 8년 자경농지 재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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