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거주 이전한 경우 재촌 여부

법규재산2011-262 (2011.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11-262
회신일
2011. 7.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작 당시 농지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관계가 사라진 경우 종전 거주지는 계속 농지소재지로 보지만, 개편 이후 거주지를 옮기면 새 거주지는 농지소재지로 보지 않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재촌 요건이 농지 소재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를 전제로 하는데, 행정구역 개편은 납세자 귀책이 아니어서 종전 거주는 보호하나 개편 후 스스로 이전한 부분까지 연장 보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1988년 공주시 장기면 농지 취득 후 대전 중구로 이주하고, 1988.12.31. ‍‌‌​​‌‌‌‌​‌​​​개편으로 사이에 서구·유성구가 신설돼 연접이 끊긴 뒤 1992년 같은 중구 안 다른 번지로 이사한 경우로, 이사 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 요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농지와 연접하던 지역이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이나, 형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1988.01.14. 충남 공주시 장기면 답 4,850㎡ 취득

* 취득당시 주소 : 공주시 장기면

- 1988.02.08. 충남 대전시 중구로 주소이전

- 1988.12.31. 대전직할시 중구로 행정구역 변경 *

* 대전시 중구와 공주시 사이에 ‘대전시 서구 및 유성구’가 신설

- 1992.10.30. 대전직할시 중구 태평동 다른 번지로 주소이전

- 2011.05.20. 충남 공주시 장기면 전 4,850㎡ 양도

ㅇ 질의내용

- 경작개시 당시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게 되고

- 그 이후에 동일한 구(區)내에서 거주를 이전한 경우 8년 자경농지 재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