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의 의미와 구분

재국조46017-95 (2001.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46017-95
회신일
2001.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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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의미한다. ‍​​‌​‌​​‌​​​​​​다만 실제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이 외촉법상 비율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비율을 말한다. ‍​​‌‌​​​​‌‌​​​이 예규는 외국인 지분 비율에 따른 지방세 감면 계산에서 감면세액을 '산출세액 × (감면대상 사업 과세표준/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당해 사업연도 감면비율(100% 또는 50%)'로 산정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감면 배제분이 있으면 외촉법상 명목 투자비율이 아니라 이를 차감한 실제 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산출해야 한다.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며,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촉법의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조특법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비율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의 결정방법은 ?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사업 과세표준/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당해사업연도 감면비율(100%, 50%)

【관련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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