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566 (2003.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66
- 회신일
- 2003. 4. 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적용역 면세는 개인이 독립적·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되므로, 법인이 도서를 기획·편집해 필름을 제작·납품하고 그 대가와 인세를 받는 경우 이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책 만들어 준 값으로 받는 필름납품대가는 물론, 도서 판매에 따라 받는 인세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저작권 사용료 면세 여부를 다룬 부가22601-98 등 기존 예규와 같은 취지다.
【요지】
법인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인이 출자하여 당 법인을 설립하고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함.
(사업요지)
- 당 법인이 도서 기획ㆍ편집하여 필름까지 제작하여 도서출판업자에게 납품한다.
- 동 저작물의 저작권은 당 법인의 소유로 한다
- 도서출판업자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출판권을 갖고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계약갱신 또는 계약해지에 관한 권리를 당 법인이 갖는다.
- 당 법인은 도서출판업자에게 완성된 필름을 주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을 수령한다.
- 또한 도서출판업자가 관련 도서를 출판하여 판매할 때 당법인은 일정액의 인세를 받는다.
- 서적 내용과 관련된 정보 및 원고나 화보(그림) 등 제반자료 등을 당 법인의 책임하에 정리한다.
- 당 법인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적출판을 목적으로 편집하고 기획하여 필름까지 만들어 도서출판업자에게 납품한다.
(질의사항)
- 이 경우 완성된 필름납품대가와 인세수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를 질의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항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98, 1991.01.24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894, 1994.09.15
사업자가 도서출판에 관한 원고편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714, 1990.12.28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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