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18 (2012.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8
- 회신일
- 2012. 1. 17.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안은 1987.9.14.~2002.10.16. 15년간 망인 소유 1세대1주택에서 배우자와 동거했으나 2002.10.18. 그 주택을 양도하고 1년 4개월간 무주택 전세거주한 뒤, 2004.2.2. 취득한 주택에서 2011.7.22. 상속개시일까지 7년 7개월만 동거한 경우로, 소급 10년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2010.12.27. 개정된 것)는 ① 소급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② 소급 10년 이상 계속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모두 요구하며,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의 40%(한도 5억원)였다. 부모님 집 물려받을 때 공제를 따질 때 중간에 주택을 양도해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요건이 끊긴다(재산세과-594, 2011.12.20. 참조).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87.9.14. ~ 2002.10.16. 15년간 망인 소유의 1세대1주택에 배우자와 동거
- 2002.10.18. 위 주택 양도
- 2002.10.16. ~ 2004.2.2. 1년 4개월동안 무주택으로 전세거주
- 2004.2.2. ~ 2011.7.22. 2004.2.2. 망인이 주택취득. 7년 7개월 동안 망인소 유의 주택에서 배우자동거
- 2011.7.22. 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594, 2011.1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개정된 것)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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