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608 (2010.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08
- 회신일
- 2010. 8. 18.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이 이미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안은 1990년 3월 취득해 부 3/4·모 1/4로 등기된 주택에서 2003년 모의 사망으로 두 자녀가 각 4/28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로, 자녀들이 이미 그 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이상 2010년 1월 부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엄마 아빠 보유기간을 합산해 부의 지분 전부에 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질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요지】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90.3월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父 3/4, 母 1/4 등기
- 2003년 모 사망으로 모의 지분 중 3/28은 父에게 상속, 나머지 4/28은 두자녀에게 각각 상속
- 2010.1월 父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상속될 예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주택수 및 동거 요건을 충족
O 질의내용
- 母와 父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父가 소유한 지분 전부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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