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608 (2010.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08
회신일
2010. 8.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이미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안은 1990년 3월 취득해 부 3/4·모 1/4로 등기된 주택에서 2003년 모의 사망으로 두 자녀가 각 4/28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로, 자녀들이 이미 그 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이상 2010년 1월 부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엄마 아빠 보유기간을 합산해 부의 지분 전부에 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질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요지】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90.3월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父 3/4, 母 1/4 등기

- 2003년 모 사망으로 모의 지분 중 3/28은 父에게 상속, 나머지 4/28은 두자녀에게 각각 상속

- 2010.1월 父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상속될 예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주택수 및 동거 요건을 충족

O 질의내용

- 母와 父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父가 소유한 지분 전부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