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1세대 해당여부
서일46014-11314 (2003.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14
- 회신일
- 2003. 9. 19.
- 소관
- 국세청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도 양도일 현재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 부모와 별개의 독립된 1세대로 본다. 사안은 25세 미혼 거주자가 근로소득 월 90만원과 임대소득 월 50만원을 얻으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로, 자녀 따로 살면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자신을 독립된 1세대로 하여 3년 이상 보유·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릴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범위 및 소득세법 제4조의 소득 구분이다.
【요지】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 없는 30세미만의 자녀가 양도일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다른 1세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는 현재 25세의 미혼으로 근로소득(월 90만원)과 소유주택의 임대소득(월 50만원)이 있음.
나. 위의 거주자와는 별도로 거주하는 부모소유 주택이 있음.
[질의]
위의 주택소유자가 미혼인 상태로 26세가 되는 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4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1세대의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 판정은 형식상 주민등록이 아닌 실질적 생활관계로 사실판단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이혼 후 부모와 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는 실질 생계로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배우자 사망 단독세대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면 비과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대 범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대의 범위는 소유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판정
가정불화로 별거 중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동일세대, 상속주택 보유기간 통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