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2005.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회신일
2005.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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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을 적용할 때, 감면소득 계산의 기준이 되는 '본사근무인원'에는 본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장의 생산직근로자나 공장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동조 제3항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수도권외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고 받는 감면에서 본사업무와 무관한 공장 인력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관련 예규(서이46012-10045)도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에서 일용근로자와 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같은 취지를 뒷받침한다.

【요지】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본사근무인원에는 본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장의 생산직근로자나 공장장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 1)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가 당해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인지 아니면 본사 및 공장 이전일로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인지

(질의 2)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인지 아니면 공장 및 본사의 귀속 소득을 구분하여 본사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3)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본사근무인원’에 공장근무인원(생산직근로자,공장장)을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 4) 본사 이전 후 기존 본사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을 시 임대소득은 구분경리하여 감면제외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본사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 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2. 12. 1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조예46019-42,2001.3.7

공장을 과세연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방이전일을 기준으로 이전후에 지방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법인 본사를 과세연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소득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가목(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지방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586,2001.3.22

‘본사이전일’은 이전등기일을 말하며,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 해당시는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045,2003.1.7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함

○ 서이46012-10052,2003.1.9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 이전후 감면제외 대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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